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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더위 걱정 끝! 시설 개선

서귀포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및 고령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차열 페인트 도장 및 폭염대응 쉼터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가 2024년 환경부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되어 8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한 사업이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은 건물의 옥상외벽 등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여 열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저감, 냉방 효율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각광받고 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보고서상 폭염에 의한 건강 취약성이 높은 성산읍, 안덕면, 중앙동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선정, 시공을 완료하였다.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은 폭염 노출도가 높은 실외 공간에 인공 차양 시설 설치로 그늘조성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고령자장애인 이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총 3개소 야외공간을 선정하고 그늘막, 정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기후 탄력형 야외 쉼터로 조성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하반기 중 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 및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탄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적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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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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