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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717()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 리더 워크숍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웰펌의 상임대표인 표경흠 강사가 협의체 위원장, 간사 등 60여 명의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을 통한 읍면동협의체 핵심 리더의 기능을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 발굴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34대 제주시정이 지향하는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의 첫걸음 또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리더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개 읍면동에 573명이 활동 중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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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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