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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업안전보건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712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해사례와 안전 수칙 등을 전달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김희성 차장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사례를 학습하고 위험요소 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제공되었다.

 

또한 교육 후에도 근로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현장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김희성 차장은 답변과 함께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전교육을 진행한 김희성 차장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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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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