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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업안전보건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712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해사례와 안전 수칙 등을 전달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김희성 차장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사례를 학습하고 위험요소 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제공되었다.

 

또한 교육 후에도 근로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현장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김희성 차장은 답변과 함께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전교육을 진행한 김희성 차장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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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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