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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업안전보건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712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해사례와 안전 수칙 등을 전달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김희성 차장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사례를 학습하고 위험요소 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제공되었다.

 

또한 교육 후에도 근로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현장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김희성 차장은 답변과 함께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전교육을 진행한 김희성 차장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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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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