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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6,063,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 주택 97억원(78,605), 선박·항공기 1억원(904)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하였다.


공동주택 신축 및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는 3억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건축물 잔가율 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감소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 5억원 감소 .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7.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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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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