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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에서 ‘잠시 내려놓기, 休(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최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치유농업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쉼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부터 치유농장을 조성하고, 각 농장의 특성을 살린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이번 행사는 치유농업과 농장,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일부터 2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원하늘농원과 파파빌레 치유농장에서 각각 2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농장의 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하게 구성됐다. 푸드아트 테라피와 싱잉볼 소리 치유 눈꽃아이스 월병 만들기와 핸드팬 소리 치유 현무암 숲길 산책과 숨골 공기 체험 편백숲길 산책과 허브 활용 명상 등이 진행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사후 스트레스 척도 검사 및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은숙 농촌지도사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고, 농촌치유를 통한 쉼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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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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