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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환자의 골든타임 ‘복약 그림 스티커’로 지킨다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복약 그림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이는 글을 알지 못하는 비문해 치매어르신들의 규칙적인 복약을 돕고자 함이다.




처방 약제 봉지에는 아침·저녁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고, 지자체는 복약 알람 설정이 가능한 AI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이 복약 시간을 쉽게 인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조기진단과 꾸준한 투약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특별한 통증이 없다 보니 치매 진단 후 환자와 보호자가 복약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의지가 강한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복약에 대한 인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간헐적 복약이나 처방 내용과 무관한 복약으로 이어져 치매 치료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실제 과복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그림으로 표현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및 비문해 치매환자의 복약 지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을 읽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약그림스티커 활용은 이들의 투약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과복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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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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