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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99명, 전보 및 도 교류 226명 등

서귀포시는 7. 9일자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5일 예고했다.

 

금번 인사규모는 총 325명으로 승진 99, 전보 176, 도 인사교류 50명이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핵심현안의 연계 추진과 새로운 서귀포시 시정 운영 전환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하였다.

 

국장급 간부공무원은 근무경력과 실무경험을 고려해 복지위생국장에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을, 농수축산경제국장에 경제 및 1차산업 분야 유경험자인 강동언 서기관(농업기술원 총무과장, 도 전입)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소장 38명 중 19명을 교체하고, 특히 국 주무과장에는 주민복지과장에 강정숙 세무과장을, 문화예술과장에 한덕환 관광진흥과장을 배치하는 등 자질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자치행정과장에는 관련 근무경험과 도정시책 연계를 고려해 부진근 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장을, 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에는 복지분야 실무경력이 풍부한 류건숙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을,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에는 부종해 수산진흥팀장을 배치하는 등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을 통한 조직 안정화에도 힘썼다.

 

특히, T/F체제로 운영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에는 지역여론 업무경력과 기초자치단체 경험이 있는 김종삼 송산동장과 팀장 및 역량있는 직원 7명으로 구성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시정 주요현안 직위에 여성 공직자를 다수 배치하여 여성공직자를 우대하였다.

 

시민소통지원실장에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에 진은숙 자치행정과장을 전진 배치하고, 지역경제팀장과 표선면 부면장 등 6 핵심 직위에도 여성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연고지와 주민 친화력 등을 고려해 17개 읍면동 중 8 읍면동장을 교체하여 주민밀착형 행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승진인사는 다양한 직렬에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 성과와 직렬별 균형을 고려하였다.

 

 

사회복지 직렬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 임용으로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1차산업(농업, 축산, 해양수산) 및 보건, 시설(토목, 건축) 등 현안 부서의 다양한 직렬에 승진인원을 고르게 배정하여 소수직렬을 배려하였다.

 

 

직원 인사고충 및 전보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민선8기 후반기, 조직안정과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춰 시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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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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