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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2차 공공부문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 개최

제주시는 74() 시청 5별관 3층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차 공공부문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시는 공공부문 사업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통합사례회의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과 사업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1일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서구 교수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사례관리 업무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맞춤형복지 담당자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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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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