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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다양한 정책 제안해 달라”

김완근 제주시장은 73() 관내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MZ세대 공직자로 구성된 이루미 시책개발팀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에 최초로 구성돼 매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루미 시책개발팀은 해외 또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연구해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MZ세대 공직자들은 시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MZ세대 공직자들의 참신한 목소리를 시정의 혁신 시책으로 가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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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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