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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명콘크리트, 재일제주인 돕기 성금 기탁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제주아너소사이어티클럽 이철수 회장, ㈜대명콘크리트 김형철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명콘크리트(대표 김형철)는 지난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재일제주인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옛날 제주가 어렵던 시절, 타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고향 제주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셨지만 현재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재일제주인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재일제주인의 고향방문비 및 생계비와 위문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철 대표는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주가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철 대표는 2021년 8월에 고액기부자 모임인 제주아너소사이어티 119호 회원으로 가입하며 정기적인 기부활동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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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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