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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심마을 신례1리 주민 대상 바른자세 걷기 교육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621일 신례1리 다목적회관에서 건강안심마을 신례1리 건강동아리 회원 및 지역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서귀포시 걷기협회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 인터벌 걷기 그룹별 리더의 역할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나의 보폭 알기 타인에게 걷는 방법 보여주기 등 실습을 진행하였다.


동부지역 신례1리 건강안심마을에서는 지난해 위촉된 건강지도자 5명이 건강동아리를 구성하여 오름 및 마을안길 걷기,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 건강 설문조사 시 안전한 걷기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건강지도자 및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 안길을 걸어보며 안전한 코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건강지도자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화문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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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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