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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고경아

청렴도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고경아

 



하늘이 푸르다. 바다도 푸르다. 작은 숲이 있는 꼬불거리는 길도 들도 푸르다


이 곳 성산에 다시 온 지 5개월이 지났다


6월 초 신양해수욕장 개장으로 성산에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곧 조개 바당 축제며 각종 행사가 쏟아질 것이지만 재무팀 붙박이는 아직 눈치채기 쉽지 않다. 시장에는 6월의 싱그러움을 담아낸 각종 과일이 쏟아지고 있다.


푸른 하늘, 바다, 들을 보니 청렴이란 두 글자가 생각난다.


예전 구 성산읍사무소 계단에 붙어있던 청렴 관련 글귀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문득 궁금해진다. 아직 공사중인 그 곳,


2층으로 올라가면서 읽고 또 읽었던 그 글귀를 만든 선배 공무원들은 요즈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해야 청렴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데......


아직 지방행정주사보인 나는 생각이 많아진다


세금을 잘 받으려면 청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 받는 일이 내 업무인 만큼, 사람들에게 말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청렴해야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고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다 적혀있었다


특히 2차공항 문제로 예민한데 몇 일 전 들은 강의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들 적법한 환경속에서 매일매일을 마감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매일 빛나는 서귀포가 청렴의 희망으로 더욱 빛날 것으로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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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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