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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민원 해소‘제주120만덕콜센터’

제주 120만덕콜센터(064-120)가 지난 20117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도민과 관광객의 민원상담과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0만덕콜센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35(상담사 30, 강사 등 5)의 인력이 5교대로 투입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 평균 1,329, 485,210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상담률은 87.2%(422,950)에 달한다. 나머지 12.7%(62,255)는 관련부서로 안내가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193,186(39.8%), 제주시 169,349(34.9%), 서귀포시 7226(14.5%), 기타 52,449(10.8%) 순이었다.

 

일반행정이 187,917(38.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93,824(19.3%), 도시건설 53,961(11.1%), 문화체육관광 2687(4.3%), 환경보전 25,416(5.2%), 보건복지 31,404(6.5%), 농수축산 2494(4.2%), 경제산업 8,685(1.8%), 기타 42,822(8.8%) 등이 뒤를 이었다.

 

120콜센터는 도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제주로 67일 동안 여행하던 중 버스승강장의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문의한 관광객이120콜센터의 상세한 안내를 받아 여행을 잘 마쳤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제주도는 120콜센터 상담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2회 도내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사원 표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명의 상담사가 전남지역에서 힐링 탐방을 하며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원의 최접점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120콜센터 운영 상담사의 역량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행정신뢰도 제고와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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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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