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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관군 공동협의체 구성해 재난 대응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여름 자연재난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 공동협의체 구성·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대응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등 주요 기관과 단체를 포함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는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의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 및 단체 간 명확한 역할 분배를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재난 대비 및 대응의 효율적 수행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각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발휘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은 필수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군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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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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