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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 성료

지난 1일 제30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가 제주유도회관에서 열렸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엘리트 선수 100, 스포츠클럽부 선수 250, 단체팀 총 350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본 대회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제주도 내 유도 꿈나무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개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강만순 회장은 “1994년 본대회가 생겨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박계화 본부장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유도야말로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스포츠이다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 유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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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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