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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하절기 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일원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하절기 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

매년 20여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 대표 명소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는 하절기 음주취식행위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늦은 시간까 이어지는 버스킹으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총 12(15)인력을 투입해 질서 계도반을 편성운영하고, 6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서 계도활동은 매일 밤 10시까지 이어져, 탑동광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여름철 무분별한 음주행위 자제,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을 통해 탑동광장이 모두가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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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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