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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사고 증가추세 따른 제1회『건설업 안전보건포럼』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530() 15:00시 제주지역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본사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방안, 건설업 본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준수와 적절한 작업시간 운영 등 실외작업으로 기후영향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시행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한 현장 내 안전활동이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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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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