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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사고 증가추세 따른 제1회『건설업 안전보건포럼』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530() 15:00시 제주지역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본사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방안, 건설업 본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준수와 적절한 작업시간 운영 등 실외작업으로 기후영향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시행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한 현장 내 안전활동이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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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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