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12.2℃
  • 서울 14.7℃
  • 대전 10.9℃
  • 대구 10.6℃
  • 울산 11.0℃
  • 광주 11.4℃
  • 부산 13.6℃
  • 흐림고창 11.6℃
  • 흐림제주 16.6℃
  • 흐림강화 12.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귀포시는 오는 520일부터 531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에서 2주에 걸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2021수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한다.


금번 청문 대상은 청문의무부과 결정 1,037명에 1,326필지(197.5ha)이며, 청문주재관은 변호사 및 농업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청문결과에 따른 처분의무부과 결정 및 처분명령 결정이 내려진다.

 

농지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대상을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부과 대상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 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명령 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근절하게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