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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올해‘1인당 40만 원’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농민수당은 4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대상자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으며, 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대상자 지급 이후, 예산의 범위 내 이의신청 및 추가 접수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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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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