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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제주시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험 가입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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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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