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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가입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보험 가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 2009. 6. 30. 이전 출생자

(신청기간) 2024. 4. 22.() ~ 2024. 5. 17.() *이후 수시접수

(보장기간) 2024. 7. 1. ~ 2025. 7. 1. (365일간)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10만원

*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해 사망보장제외

(보 험 료) 제주시 부담(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사항) 기가입자는 자격변동사항(타시도 전출, 장애정도 등) 확인 후 갱신(재신청 불필요)

(문의사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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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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