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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가입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보험 가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 2009. 6. 30. 이전 출생자

(신청기간) 2024. 4. 22.() ~ 2024. 5. 17.() *이후 수시접수

(보장기간) 2024. 7. 1. ~ 2025. 7. 1. (365일간)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10만원

*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해 사망보장제외

(보 험 료) 제주시 부담(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사항) 기가입자는 자격변동사항(타시도 전출, 장애정도 등) 확인 후 갱신(재신청 불필요)

(문의사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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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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