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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임시휴장

제주시는 오는 430일부터 57일까지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


제주국민체육센터는 매년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종합스포츠시설이며, 특히 수영장은 지난 한 해 동안 13만 명이 넘게 이용한 시설이다.


이번 수영장 임시휴장 기간에는 수영장 욕수 전면 교체, 수영조 바닥 및 벽면 타일교체, 수영장 내외부 환경정비, 수영장 내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쾌적한 수질 환경을 위한 수영장 욕수 소독, 풀장 내 이물질 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시로 실시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은 물론 체력단련장, 상설스포츠교실, 체육관, 조깅트랙 등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실천하고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휴장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휴장기간에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이나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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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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