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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임시휴장

제주시는 오는 430일부터 57일까지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


제주국민체육센터는 매년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종합스포츠시설이며, 특히 수영장은 지난 한 해 동안 13만 명이 넘게 이용한 시설이다.


이번 수영장 임시휴장 기간에는 수영장 욕수 전면 교체, 수영조 바닥 및 벽면 타일교체, 수영장 내외부 환경정비, 수영장 내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쾌적한 수질 환경을 위한 수영장 욕수 소독, 풀장 내 이물질 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시로 실시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은 물론 체력단련장, 상설스포츠교실, 체육관, 조깅트랙 등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실천하고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휴장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휴장기간에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이나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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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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