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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공유회의 주재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공유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부서장,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구성, 개회식 참가인원 및 일정, 성화봉송 행사 등 대회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부서별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58회 도민체전이 제주를 대표하는 감동으로 가득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419()부터 21()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19()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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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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