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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건강증진학교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증진학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습관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해 흡연·음주폐해예방, 영양 및 비만관리, 스트레칭 등 신체활동, 장애체험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잇솔질교육 및 구강보건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20개 초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소 전문인력, 외부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20개 학교가 프로그램에 동참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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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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