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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건강증진학교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증진학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습관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해 흡연·음주폐해예방, 영양 및 비만관리, 스트레칭 등 신체활동, 장애체험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잇솔질교육 및 구강보건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20개 초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소 전문인력, 외부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20개 학교가 프로그램에 동참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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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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