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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1()부터 628()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가운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의 수급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 신규 취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생활 보장심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로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7,510가구, 하반기 6,554가구 등 총 14,064가구를 조사해 자격유지 7,483가구, 급여변동 4,686가구, 보장중지 1,895가구로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실시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확인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관리를 위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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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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