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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공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병삼고관용)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개방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 이사를 상시 공개 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공모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18조에 따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대표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참고해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728-2476~7)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군으로 등록되며선임된 외부 이사는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명예직) 3년간 활동하게 된다.


 

331일 기준으로 보육,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노인복지 등 8개 유형에 191명이 후보군으로 모집되어 있고, 2023년에는 24개 법인에 151명 추천·51명 선임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외부추천 이사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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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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