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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즉시 단속

서귀포시는 202471일부터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중에 급속충전구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부과, 완속충전구역 및 그 외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71일부터 모든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2,786개소(20243월 기준 급속 798개소, 완속 1,988개소)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이후 1분이 경과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를 완충하고자 1시간을 경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4개소, 24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접수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2023년 경고 824, 과태료 부과 199건이며 2024년은 3월 기준 경고 172, 과태료 부과 146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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