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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비 지원

제주시는 2024년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4,6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사업비: 1,400만 원)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연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수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수수료를 업체당 15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출 중소기업의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한 후 제작 비용을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1·2인까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을 두고 있는 수출(희망)업체로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4개 사업55개사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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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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