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관리자 없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제주시는 경작지 및 임야 등에 관리자가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가 되지 않아 방치된 무연분묘이다.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시작된다.


41일부터 531일까지는 토지주가 무연분묘 소재 관할 읍동에 개장허가를 신청한다.


6월부터는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한다.


8월부터 3개월 간 제주시 누리집과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게재하고,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한다.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미관 및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