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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개소로 이중 서귀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논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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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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