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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개소로 이중 서귀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논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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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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