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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추진 6세~8세까지 1일 2시간 사용‘특별휴가’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특별휴가)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도입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 도입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한권 의원의 질문에, 6~8세 자녀에 대한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로 제출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한권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조례 개정 작업에 발 맞춰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6~8세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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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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