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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제주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주민 중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질환자이다. , 고혈압 환자는 체질량지수(BMI) 24kg/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830일까지이며,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교육 이수 후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결과를 확인해 성공기준에 도달하면 성과금(상품권 5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64-728-8452~6)로 문의하면 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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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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