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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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치매조기검진 안내

제주시 2024년 치매조기검진 안내 치매조기검진 받고 치매를 예방하세요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장 소: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대 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신분증 지참 필수)

내 용

-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 감별검사로 진행

1.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

2. 진단검사: 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3. 감별검사: 뇌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협약병원 연계)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 일부 지원

문 의: 전화 또는 센터 방문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28-8500)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60-6555)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28-7551)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28-8661)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60-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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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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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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