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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33() 094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7해상에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시 상시 사용할 수 없도록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두어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8)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수역 내 조업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역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되었다.

 

또한, 절령어B호의 경우, 자루그물 끝단에 마루자루 형태의 부착물이 장치된 불법어구를 적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법어구는 어린 고기의 탈출을 막고 어획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이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를 통해 ’245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높은 어획실적을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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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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