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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33() 094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7해상에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시 상시 사용할 수 없도록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두어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8)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수역 내 조업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역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되었다.

 

또한, 절령어B호의 경우, 자루그물 끝단에 마루자루 형태의 부착물이 장치된 불법어구를 적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법어구는 어린 고기의 탈출을 막고 어획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이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를 통해 ’245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높은 어획실적을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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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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