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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체 대상‘혼디모영 걷기 챌린지’참여단체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4월부터 6,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씩 총 2회에 걸쳐 단체를 대상으로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탐나는 걷기 챌린지 달리 단체를 대상으로 걸음 수 및 단체 걷기 활동을 인증해야 달성되는 챌린지다.




참가신청은 상·하반기(3, 8)에 실시되며, 단체별 최소 10명 이상을 구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3. 4.()부터 3. 15.()까지이며, 참여자는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동지역(서귀포보건소), 남원성산표선(동부보건소), 대정안덕(서부보건소) .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참여자 수 3개월간 63만보 달성자 수 단체 걷기 활동(6) 인증을 통해 우수단체 평가를 진행한다.

 

단체 걷기 활동 인증의 경우 단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걷기 활동 전·후 사진 및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 동점이 나올 경우 참여자 수, 총 누적걸음 수 순서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챌린지 달성 결과에 따라 보건소별로 1개 우수단체를 선정, 탐나는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단체 수상은 단체별 연 1회만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를 통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들과 걷기를 같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단체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추억도 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건강생활정보포털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760-6041, 6044), 동부보건소(760-6121~2), 서부보건소(760-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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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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