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7℃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2.0℃
  • 맑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0.8℃
  • 구름조금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조금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야간 단속반 연중 가동

서귀포시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영업주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야간 위생업소 연중 지속 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850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달 불법영업 근절의 날로 지정해 월 2회 이상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는 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알선 등 불법행위가 서귀포시에서 암암리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을 목표로 점검계획을 수립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1)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등 관련 법 위반 손님에게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2) 단란주점 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유흥주점업 제외) 3) 공통사항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위법행위 척결에 집중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제재 등 무관용 엄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