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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130여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161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5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305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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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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