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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130여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161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5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305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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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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