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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실명예방과 눈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내장이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1959년생 포함)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본인), 등록 장애인이며, 수술비는 1년에 1, 1안구에 대해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제주도 내 16개 지정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노인 34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백내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760-6032)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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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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