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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강화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진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수시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며, 특히 공중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131일 실시한다.


점검은 제주시 14·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며,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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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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