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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자동차 55대 운행정지 처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을 경과, 운행정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이며, 이 기간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차령, 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064-760-3127)로 연락해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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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 중산간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제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9건이며, 이 중 89.8%에 해당하는 53건이 보행 중 사고였다. 이에 따라, 보행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부 중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달 11일 구좌읍 송당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20일에는 선흘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당초등학교 캠페인에서는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 주민봉사대, 학교 관계자,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2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합동으로 활동하며 어르신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하여 진행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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