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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신청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116)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hoyeah18@korea.kr) 또는 우편접수(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6일부터 2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50~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시설을 무상 지원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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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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