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4.0℃
  • 흐림서울 8.9℃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8.0℃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4.4℃
  • 구름조금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 2024년 1월부터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1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082~3), 동부보건소(760-6107/6133), 서부보건소(760-6232).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