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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 카페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5개소 적발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16일부터 12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됐다.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일부 지역(신제주)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개소,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이다.

 

 

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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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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