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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 카페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5개소 적발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16일부터 12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됐다.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일부 지역(신제주)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개소,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이다.

 

 

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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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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