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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 카페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5개소 적발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16일부터 12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됐다.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일부 지역(신제주)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개소,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이다.

 

 

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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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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