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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 카페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5개소 적발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16일부터 12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됐다.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일부 지역(신제주)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개소,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이다.

 

 

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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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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