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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준수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제주지역의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대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최근 제주지역 독감 추이를 보면 독감 의사와 환자 비율은 1천 명당 64.8명으로 전국 대비 1.7(37.4),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8) 이르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동부보건소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5대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실내 자주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이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기침 시에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받는 것이 좋다.



 

호홉기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후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판단한 기간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동부보건소는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교육 58, 홍보관 운영,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호흡기 감염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알 수 있듯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만큼 모두가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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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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