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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3명 형사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수수료 등을 받고 대리로 구매(일명:댈구)제공한 A(20), B(30), C(30) 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마약유통 유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수사과)은 지난 16일 수학능력시험 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7월경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3명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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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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