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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1126() 0802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52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기관실 앞쪽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할 어획량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올해 어획할당량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은닉장소를 마련했고 이를 활용, 고의적으로 각각 조기, 삼치, 갈치등 어획물 12,600kg, 9,900kg을 각각 조업일지에 허위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6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 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해 우리 EEZ 해역 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환경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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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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