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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토론회 22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도민토론회가 22() 오후 2~4시 제주웰컴센터 1층 다목적 강당(웰컴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도민토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계층구조모형과 행정구역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과분석과 행정체제 대안 모형, 행정구역안에 대한 전문가(용역진)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패널 2인의 토론, 도민경청회 등 기존 공론화 절차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현장 참여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행정체제 계층모형으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이, 행정구역 적합 대안으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제시된 바 있다.

 

 

이날 도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오는 25~26일 개최 예정인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전달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그동안 도민경청회(48), 전문가토론회(3), 2030 청년포럼 등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이번 도민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연구되고 논의된 부분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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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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