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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토론회 22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도민토론회가 22() 오후 2~4시 제주웰컴센터 1층 다목적 강당(웰컴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도민토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체제 계층구조모형과 행정구역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과분석과 행정체제 대안 모형, 행정구역안에 대한 전문가(용역진)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패널 2인의 토론, 도민경청회 등 기존 공론화 절차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현장 참여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행정체제 계층모형으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이, 행정구역 적합 대안으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제시된 바 있다.

 

 

이날 도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오는 25~26일 개최 예정인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전달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그동안 도민경청회(48), 전문가토론회(3), 2030 청년포럼 등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이번 도민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연구되고 논의된 부분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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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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