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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제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1094천여 건에 달하는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과세대장 정비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 토지의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유흥주점, 골프장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해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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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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