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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재해보상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요양급여 심사 효율화 및 재활서비스 연계 재해보상급여 및 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급여·재활 분야 뿐만 아니라, 제도·통계연구 및 보상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제도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관간 교류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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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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