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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재해보상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요양급여 심사 효율화 및 재활서비스 연계 재해보상급여 및 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급여·재활 분야 뿐만 아니라, 제도·통계연구 및 보상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제도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관간 교류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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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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