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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융복합 연희극 <걸궁꾼과 해녀의 가문잔치> 공연

제주아트센터는 광개토 제주예술단의 신작, 융복합 연희극 <걸궁꾼과 해녀의 가문잔치> 123()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2023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예비상주단체로 선정된 광개토 제주예술단이 초연하는 신작으로 걸궁을 중심으로 해녀, 판소리, 등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지정된 한국의 전통문화를 망라한 연희극 한판이 펼쳐진다.




어른들이 반대하는 사랑을 지키려는 걸궁꾼과 해녀의 우여곡절 러브스토리 곳곳에 전통문화를 녹여낸 이번 작품은 특히 유명 소리꾼 박애리를 비롯해 조주현, 강종임, 조은별, 최재원과 비보이 제주 레블러즈, 다온 무용단 등 현대와 전통을 넘나드는 기예를 다투는 한바탕 신명 나는 결혼 축하 잔치로 대미를 장식한다.


광개토 제주예술단은 7회 대한민국 국회 한류문화대상을 받은 바 있는 제주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역 주요 축제는 물론 콘서트, 방송 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1115 오후 2시부터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ww.jejusi.go.kr/acenter/index.do)에서 1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 소장은 제주만의 문화적 자산을 한자리에 모은 흥겨운 무대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콘텐츠 제작·유통의 파트너로 공공극장의 역할을 다하겠다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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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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